2024년에는 체납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실시했다.

이름이 공개된 고용주는 국가계약법, 고용안정법에 따라 각종 정부 보조금 제한, 채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한다.

고용노동부(장관 김문수)는 상습적으로 고액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94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, 이 중 14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. . 이번에 이름이 공개되었거나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자는 공개일(2021. 8. 31)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체납죄가 인정되고, 총액이 연체된 자입니다. 1년 이내 체납액은 3천만원(신용 제재는 2천만원) 이상이다. 고액 연체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. 목록공개 대상 사업자의 경우 3년간(‘24.12.30.~’27.12.29.) 체납 사업자의 성명, 나이, 상호 및 주소(법인의 경우) , 대표이사의 성명, 나이, 주소 및 법인의 명칭과 주소) 및 3년간 체납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며, 각종 정부 보조금도 지원됩니다. ㅇ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,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. 신용제재 대상 고용주는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 연체금액 등 연체자료는 한국신용정보센터에 제공되며, 기관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됩니다.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서 대출 등 제한 대상자입니다. 해당자 중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은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. 체납업체 주인은 충북 증평에서 제조업을 하던 A씨다. A씨는 3년에 걸쳐 근로자 21명에게 5억5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두 차례(징역 1년 포함) 유죄판결을 받았다. 또 수원에서 건설업을 하던 B씨도 3년 동안 6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. 그는 체납금 1억3000만원으로 3차례(징역 3년 포함) 유죄판결을 받았고, 그 전에는 동종업계의 다른 법인을 운영하기도 했다. 그는 6000만원이 넘는 체납 혐의로 두 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, 상습적으로 회사를 옮기며 임금 지급을 미루기도 했다. 이번 목록 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6월 16일 이뤄졌다. 올해 들어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다. 2013년 9월 명단이 처음 공개된 이후 총 3,448명이 공개됐고, 신용 제재 대상자는 5,854명*이다. (고용노동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el.go.kr) – 정보공개 – 미지급(사업주 목록 공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