☆우리 삶의 자유와 평화, 행복을 위해 생명보험 1626-33660 은퇴준비지원법 제5조(은퇴준비지원계획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협의하여 은퇴준비를 지원한다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한다.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하며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도지사”)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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