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준비지원법 퇴직준비지원계획 수립

☆우리 삶의 자유와 평화, 행복을 위해 생명보험 1626-33660 은퇴준비지원법 제5조(은퇴준비지원계획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협의하여 은퇴준비를 지원한다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한다.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하며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도지사”)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퇴직준비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. 3. 퇴직준비지원센터 건립 등 퇴직준비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. 건강, 대인관계, 여가, 금융 등 각 분야별 은퇴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은퇴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– 국민법제정보센터 #한마음 #찰리 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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